유아놀이센터(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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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및 이용대상
- 이용용도 : 영유아와 부모님이 함께 놀이하는 공간
- 이용인원 : 16명(보호자, 인솔자 포함)
- 이 용 일 : 월~토 * 일요일, 법정 공휴일 휴무
- 이 용 료 : 무료
- 이용대상
- 만 36개월 미만
- 화천군민
-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.
- 이용방법 : 현장접수
- 이용시간 : 10:00~19:00
이용수칙
-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세요. 성인보호자(만 18세 이상의 성인)와 동행 없이 영유아만 키즈놀이실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.
- 보호자는 키즈놀이실 이용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.
- 직원의 안내에 협조 바라며, 이용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호자는 키즈놀이실 이용 시 동반한 영유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영유아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거칠거칠한 물건은 이용 전에 분리하여 보관함에 보관합니다.
- 시설 이용 시 일어나는 영유아 간의 마찰 및 다툼의 해결은 동반한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전염성질환(수족구, 볼거리, 홍역, 눈병 등)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영유아는 키즈놀이실 이용을 제한합니다.
- 키즈놀이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 할 경우 보호자(이용자)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현 시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키즈놀이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*영유아를 위한 분유, 이유식은 가능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