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놀이터(1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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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운영시간 및 이용대상

  • 이용인원 : 100명(보호자, 인솔자 포함)
  • 이 용 일 : 월~토 * 일요일, 법정 공휴일 휴무
  • 이 용 료 : 무료
  • 이용대상 : 4세~초 5학년(만 36개월이상 ~ 만 11세미만)
        ※ 만36개월 미만은 3층 키즈놀이센터 이용
        일반(관내어린이)         

    휴게시간 (평일) 11:50-13:00 (토요일) 11:30-13:00 / 14:30-15:00 / 16:30-17:00
    ※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
    (기관 이용 문의 : 440-1025)

   주의 사항

  • 개인
    • 없음.
    • 사전 연락없이 당일 취소 또는 불참이 3회 누적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이 제한됨
    • 현장접수 시 안전을 위해 회당 이용인원 제한이 있음으로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 회 차 이용가능
  • 단체
    • 월 2회차 이내로 예약이 가능 가능함..
    • 예약취소는 예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언 연락.
    • 사전 연락 없이 당일 취소 또는 불참 시 다음 한달 간 이용이 제한됨.

이용수칙

    • 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와 동반 입장하세요. 성인보호자 및 인솔자(만 18세 이상의 성인)와 동행 없이 영유아만 실내놀이터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보호자는 실내놀이터 이용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원활한 실내놀이터 운영을 위해 휴게시간을 참고하십시오.
    • 직원의 안내에 협조 바라며, 실내놀이터 이용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보호자는 실내놀이터 이용 시 동반한 영유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    • 영유아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거칠거칠한 물건은 이용 전에 분리하여 보관함에 보관합니다.
    • 시설 이용 시 일어나는 영유아 간의 마찰 및 다툼의 해결은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    • 전염성질환(수족구, 볼거리, 홍역, 눈병 등)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영유아는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합니다.
    • 실내놀이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 할 경우 보호자(이용자)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현 시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실내놀이터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